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와 함께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는 안전한 출산 지원, 입소자 상담ㆍ치료ㆍ교육ㆍ훈련 프로그램을 제공 받게 됩니다.
√ 한부모가족시설 입소 가능
(24년 7월 1일 부터 소득 기준폐지)
지역상담기관을 통해 입소한 위기임산부는 소득과 관계없이 121개의 한부모가족시설에 입소가 가능하도록
7월 1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됩니다.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육 부담 완화 위한 양육비 지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 가구에 자녀당 월 21만 원(월 5만~10만 원 추가 지원 가능)의 양육비를 지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에는 월 35만 원(0~1세 월 40만 원)을 지원.

취업 지원을 위해 가족센터에서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ㆍ여성인턴 과정 및 폴리텍대학 전문기술 과정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미혼모 특성을 고려하여 학습지원과 취업지원을 연계하며 자녀돌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함께 보듬매니저가 있는 가족센터 151개소에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 제도 비밀상담 절차 √
보호출산제 위기 임산부를 위한 제도 비밀상담 신청 상담기관 목록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신부가 상담을 거쳐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에게 익명 출산과 익명 인도를 지원하는 제도로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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