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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어린이집 주변 30m 금연 어길시 과태료부과
    보건복지부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신설(시설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