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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신설(시설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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