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돌연사증후군(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
1세 미만 영아의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한 사망을 말하며 대부분 명확한
이유 없이 수면 중에 발생하여 ‘요람사’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영아돌연사증후군(SIDS)으로 5년간(2018~2022년) 영아 총 275명이
사망하는 등 연간 출생아 1,000명당 0.2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호주 등은안전하지 않은 수면 환경을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침대, 요람,쿠션 등 영아 수면용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영아 수면용으로 광고·판매하는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17개(56.7%) 제품이 수면용으로 사용할 경우 질식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바닥면이 경사진 용품은 영아 질식사고로 이어 질 수 있습니다.
미국·호주 등은 영아 수면용으로 설계되거나 광고하는 모든 제품은
등받이(표면)각도를 10도 이하로 규제하고, 각도를 초과하는 제품은 수면용으로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의 광고를 조사
전 제품(100.0%)이 “침대”, “꿀잠”,“숙면” 등 수면용 또는 수면을 연상시키는 표현과 아기의 잠자는
이미지 등을 활용하여 수면용 제품임을 광고하고 있었고 제품들의 각도를 시험검사한 결과
조사대상 30개 중 17개(56.7%)제품이 준용한 미국기준(10도 이하)을 초과(11~58도)하여
미국에서는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질식 위험 등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를 표시하고, 등받이(표면) 각도가 10도 초과한 제품은 수면을 연상시키는 광고 내용의
삭제와 수면용이 아니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고 합니다.
수면용품 안전실태조사 결과표 (요람, 쿠션,베개)
요람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의 등받이(표면) 각도가 20 ~ 58[도]로 준용기준(10도)을 초과하여
미국 등에서 수면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으로 확인됨.
※ 조사대상 전 제품이 국내 기준(등받이(표면) 각도 80도 이하)에는 적합함
조사대상 사업자 중 5개
(㈜스엔코, 유니크텍컴퍼니, ㈜브랜뉴인터내셔널, ㈜엠베이비, ㈜오버브릿지)
사업자(5개 제품)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 경고 표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개선 계획을 회신함.
쿠션류
조사대상 10개 중 7개 제품(70%)의 표면 각도가 11 ~ 36[도]로
준용기준(10도 이하)을 초과하는 제품으로 확인됨.
※ 쿠션류의 등받이(표면) 각도 관련 국내 기준은 없음.
조사대상 사업자 중 6개(제엔와이, ㈜다울아이, 에스피(S.P)컴퍼니, ㈜래빗앤린맘, 무무슈, ㈜모행)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개선 계획을 회신함
베개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의 표면 각도가 10도 이하로 측정됨.
※ 베개의 등받이(표면) 각도 관련 국내 기준은 없음
조사대상 사업자 중 5개
(㈜테드, ㈜슬립스파, 퓨레코(PULECO), ㈜솔리드네트워크, ㈜한우리건강의료기) 사업자는
우리 원 시정권고에 따라 영아돌연사증후군 관련 주의·경고 표시 등 소비자 안전을 위한
선제적 개선 계획을 회신함
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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