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입니다.
- 읍면동 공무원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 사실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사항과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허위 신고자는 최고,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 불명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 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을 조사합니다.
- 복지 취약계층, 사망 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의 실태를 파악합니다.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 비대면 조사는 2024년 7월 22일부터 8월 26일까지
- 방문조사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실시됩니다.
- 조사 미이행시 과태료 50만원 부과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등록 방법
1. 정부 24 앱 설치하기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정부24 앱 먼저 설치하기)√
-설치한 상태에서 곧장 진행해 보기
-확인만 누르면 되는 부분이라 어렵지 않음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합니다.
정부24 PC 사이트에서는 신청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앱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앱 실행 후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선택
√정부 24 바로가기√ -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3. 간편인증으로 개인 정보를 인증합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민간 인증서를 선택하시어 인증하시면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참여하기
5. 단계에 걸쳐 내용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의 3단계 정보를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자료제출’ 버튼을
터치하시면 완료됩니다.
[3단계] 세대정보 사실여부 확인에서, 7월 22일 이후 거주지 이동 등 세대 정보가 변경될 경우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주십시오.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에는 8월 26일 이후 세대조사원이 세대로 직접 방문하여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만약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하여 방문 조사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바로가기√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바로가기
FAQ 미리 확인하세요
1. 대상자의 주소 및 세대구성정보가 상이합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자 정보는 2024.7.22. 00시 기준으로 추출된 정보입니다.
2024.7.22. 00시 이후, 전입 또는 세대구성 등 변경된 정보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2. 거주지명칭정보와 위치정보의 명칭이 상이 한 경우.
위치정보는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운영플랫폼(V WORLD)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혹 위치정보의 공동주택 명칭이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이는 경우는 V WORLD의 공동주택명칭 정보 현행화가 되지 않아서, 과거 공동주택명칭으로 보입니다.오차범위가 50M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3. 비대면 사실조사는 GPS 위치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하 또는 실내는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이므로 실외에서 참여하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4. 실제와 같음으로 선택 후, 위치정보가 불일치하여 재시도버튼을 누르는 경우 위치정보 주소가 계속 변경되는 경우
실내에 있거나 도로선상에 있는 경우 GPS 좌표 수신의 정확도가 떨어져 위치정보를 정확히 가져오지 못하여, 재시도”를 진행할 때마다 다른 주소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에서 사실조사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단지 아파트(아래 유의사항 확인)인 경우 정문이나, 후문기준 반경 50m 내에서 참여하시고, 다세대 또는 주택인 경우, 실외에서 새로운 GPS 좌표를 수신받기 위하여, 단말기 위치를 이동하며 재시도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실제와 다름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방문 사실조사가 진행됩니다.
현재 시스템에서 “실제와 다름”을 선택한 경우, 재참여 불가 안내 메시지를 출력해주고 있습니다.
신고내용을 잘못 선택하여 참여한 경우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은 불가합니다.
6. 세대원 중 동거인도 신고할 수 있는지.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되어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7. 7월 22일부터 전입신고를 한 경우 대상자가 정부24에서 비대면사실조사 시 등본상의 주소가 전입 전 주소인 경우
비대면 사실조사에 앱에서 실제와 다름으로 신고한 후, 전입신고에 대한 방문 조사로 진행됨을 안내(이통장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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