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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 일상다반사

학교, 어린이집 주변 30m 금연 구역 확대 흡연 시 과태료 부과

by 몰랑자몽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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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어린이집 주변 30m 금연 어길시 과태료부과
보건복지부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신설(시설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알렸습니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는, 간접 흡연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 금연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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