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미 등록한 경우여도 동물의 소유자나 주소, 번호변경, 동물을 잃어버렸다거나
사망한 경우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동물 등록이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 신청: 구청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변경 신고
1. 구청이나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신청
2.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가능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등록정보 변경방법
1. 회원정보수정 확인
1. 로그인 후 상단 「회원정보 수정」 클릭
2. 회원정보 수정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수정」 버튼 클릭
- 최초 가입 시, 주만등록번호 미 수집
- 동물등록 신청인이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동물정보 확인 가능
(회원정보와 동물정보를 연동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필요)
3.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변경 후 「수정」 버튼 클릭
2. 동물 상태 변경 1
1. 메인 페이지에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록증 출력」 버튼을 클릭
2. 「변경신고」버튼 클릭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된 동물이 보이지 않음
3. 동물 상태 변경 2
3. 동물등록 변경사유 변경 후 하단 「수정」 버튼 클릭
- 온라인으로 변경 시 시/군/구청에 별도의 변경신고서 제출 필요 없음
- 소유자 이름, 중성화 여부는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 불가
( 수정을 원하면 시/군/구청에 별도의 변경신고서 제출 필요)
4. 주소변경 여부 항목에서 주소변경을 체크하면 하단에 주소 변경 정보 입력란이 활성화됨
3. 주소 변경
1. 로그인 후 메인 페이지의「 MyPage」 메뉴의 「주소변경 온라인 신청」 메뉴로 이동
2. 「주소변경신청」 버튼 클릭
3. 변경하고자 하는 주소 검색 후 하단 「등록」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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