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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병원 방문시 신분증 필수!! 신분증 종류

by 몰랑자몽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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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20일부터 병원, 한의원, 약국, 보건소, 요양병원에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필수!! 병원 방문시

- 신분증 제시 예외 대상 

만 19세 미만, 진료의뢰 및 회송환자, 응급환자,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받는 사람

본인여부 확인한 요양기관에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요양급여 받은 사람, 거동이 현저히 불편한 자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 기존과 동일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고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한번 제시했던 같은 병원에선 6개월동안 추가로 신분증을 인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 허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영수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등 전자서명인증서나 통신사, 신용카드사

은행의 본인 확인 서비스등을 제시해야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파란색 신여권은 제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신분증으로 사용 불가

신분증 촬영한 사진도 제외

 

- 신분증이 없다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단, 진료 후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을 해당 병.의원에 제출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건강보험 부정 사용시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 준 사람과 대여 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 조치됩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기관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다만 확인을 했음에도 다른 사람의 신분증 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태료 및 부당이득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본인 학인 강화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를 통해 부정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을 막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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